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요건, 신고 절차,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도 커지면 ‘성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세무상 관리 기준도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버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도’라고 하며,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의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고소득자는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신고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한 세액공제,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다르며,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과 신고 요령
1. 대상자 요건
- 개인사업자 중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초과한 다음 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적용됨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연간) |
도매업, 소매업, 농업, 광업, 어업, 부동산매매업등 | 15억 원 이상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운수업등 | 7.5억 원 이상 |
기타 서비스업, 프리랜서,부동산임대업등 | 5억 원 이상 |
3. 신고 및 제출 방법
- 신고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성실신고확인서 (세무사 작성)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4. 불이행 시 불이익
-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 부실 기재 시: 산출세액의 10%
-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5. 성실신고자 혜택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최대 120만 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최대 6개월)
- 세무조사 유예 가능
- 금융기관 제출 시 신용도 향상 효과
6. 주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미수취 시 비용 불인정
- 신고서류 미비 시 가산세 부과 위험
성실신고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지 복잡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 문제는 정교해져야 하며,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길입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커졌다면 매년 초부터 장부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