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혹 일부 업장이나 개인 거래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세금 회피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금 거래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세금은 무엇에 매겨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해, 현금 거래의 오해와 실제, 국세청의 추적 방식, 그리고 합법적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현금으로 하면 세금 안 붙어요” 정말일까?
식당에서 계산할 때, “현금으로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중고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현금이면 세금도 없고 더 싸게 드릴게요”라고 말한 경험은요? 얼핏 들으면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이 안 붙는 거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결제(POS)나 카드 결제는 국세청에 바로 자료가 전달되지만,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 = 세금 없음”이라는 공식을 암묵적으로 믿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금은 거래의 ‘형태’가 아니라 '거래의 ‘내용’, 즉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돈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는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 거래에 얽힌 오해와 실제 세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현금’보다 ‘소득’에 따라 매겨진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조입니다. 소득의 발생이 중요하지, 어떤 수단(현금, 카드, 송금)으로 받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하루에 카드로 50만 원, 현금으로 30만 원을 매출로 올렸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8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중 현금 30만 원을 따로 빼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현금 거래는 정말로 국세청이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거래의 흐름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일정 매출 이상인 업종은 현금 결제 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미발급할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계좌 추적 시스템 현금 거래 이후 입금된 통장 기록이나 반복적인 고액 입금 내역을 통해 비정상적인 소득 발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대비 소비 분석 개인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대비 생활 수준이 현저히 높을 경우, 국세청은 정밀 분석을 통해 ‘숨겨진 소득’을 추정합니다.
- 제보, 신고, 빅데이터 분석 요즘은 카드 사용, 거래 빈도, 업종별 패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현금 거래도 이 흐름 안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탈세가 되고,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 세금 없음? 그 오해가 불러오는 리스크
현금 거래가 흔한 만큼, 이를 둘러싼 오해도 많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도 모른다”는 생각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지금은 기술과 데이터 분석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 흐름이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단지 ‘지급 수단’일 뿐, 세금의 회피 수단은 아닙니다. 물론 소규모 개인 거래나 일회성 장터에서의 현금 거래까지 세세히 다 추적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탈세로 간주되고, 나중에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면, 각종 공제 혜택이나 신용도 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인프라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래’일수록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그 정직함이 결국 본인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현금이면 세금 안 붙어요”라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