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방식이 바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장부의 정의와 차이, 대상자 기준, 작성 방법, 그리고 선택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장부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장부 작성은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사업 관련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 처리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장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입니다. 이 두 장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작성 방식, 기록 내용, 세법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느냐는 사업자의 규모, 업종,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편장부는 이름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이며, 복식부기는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의 원칙에 따라 이중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가, 일정 기준 이상을 넘는 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가 의무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개념부터 실제 차이점, 대상 기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비교 정리
1. 간편장부란?
- 수입과 비용만 기록하는 단순한 장부
- 매출과 비용 항목을 한쪽에만 적는 단일 항목 기록 방식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도 작성 가능 - 장부 미작성 시 추계과세 적용
2. 복식부기란?
-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이중기록
- 회계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 정확한 재무 상태 파악 가능
- 사업장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반영 - 법인 및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에게는 의무
3. 의무 대상 기준
| 업종구분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 3억 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 | 1.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 | 7,500만 원 이상 |
→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4. 세법상 차이점
- 간편장부 미작성 시: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or 단순경비율 적용 → 공제 불리
- 복식부기 작성 시: 정확한 경비처리 가능, 필요경비 인정 폭 넓음
-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안 쓸 경우: 가산세 부과
5.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소규모 자영업자(매출이 적고 지출이 단순한 경우): 간편장부로도 충분
- 매입·매출이 많고 외부 투자나 자산 관리를 중요시하는 경우: 복식부기 권장
-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결산서,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재무자료 생성 가능 → 금융기관, 거래처에 신뢰도↑
6. 실무 적용 예시
- A씨, 연매출 5천만 원의 커피숍 운영 → 간편장부 대상자
- B씨, 연매출 3억 원의 도매업 운영 → 복식부기 의무자
- C씨, 프리랜서(번역업) → 수입금액 7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자
정확한 장부 작성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둘 중 무엇이 더 좋은지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는 작성이 쉬워서 접근성이 좋지만,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고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기록이 복잡하고 회계지식이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와 절세 전략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가 추계 방식으로 전환되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라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선택권이 있다면 사업 구조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간편장부로 시작하되,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금융 신용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홈택스나 민간 장부 프로그램을 통해 장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세무사와 연계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부 작성 방식에 대한 고민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