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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와 주의사항

by endless77 2025. 5. 28.

주택과 취득세종이가 그려진 사진

부동산을 구매할 때 손에 꼽히는 큰 부담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나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개념, 세율, 면제 대상, 절세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사할 때 세금도 함께 이사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사고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산의 이전'이 이뤄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 시 매매 가격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를 포함한 부대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생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어가 비슷한 ‘취득세’와 ‘등록세(현재는 등록면허세)’는 여전히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몇 년 사이 정책도 많이 바뀌어 세율이나 감면 혜택 역시 수시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주택·2주택 여부나 취득 목적(거주 vs 투자)에 따라서도 취득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등록면허세)의 구조, 세율, 신고 시기, 절세 요령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취득세 vs 등록세(등록면허세)의 개념과 차이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교환, 경매 낙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등록세는 현재 ‘등록면허세’로 분리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라는 명목의 세금도 함께 납부했지만, 2006년 이후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 등록이나 면허 취득 등에서는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에서는 등록세라는 항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취득세 항목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3.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3%

- 9억 원 초과: 3%

※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8%

- 3주택 이상 보유자: 12%

- 법인 명의 주택 취득 시: 12% (전국 공통)

※ 조정대상지역 외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부동산 외 취득 시 등록면허세 부과
자동차나 건설기계, 상호·법인 등록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취득일 또는 등록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미납 시 역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절세 전략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혜택 적용 가능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주택 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함

- 조정대상지역은 매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부동산은 매매 가격보다 ‘총비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단순히 ‘매매가’와 ‘대출 가능 금액’만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뒤따릅니다. 특히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에서 최대 12%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 가격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 계산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목적(실거주/임대/투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본인이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지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직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금 및 잔금 지불 이후 세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체 자금 계획에 취득세를 포함해 계획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 납부액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집만 알아보지 말고, ‘세금까지 고려한 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진짜 가격은 매매가가 아니라 세금 포함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