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형태와 기간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세금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일용직 급여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고, 1년 이상 고용 시에는 간이세액표 적용 및 연말정산 대상 전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부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4대 보험 여부까지 최신 내용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세금 처리법을 안내합니다.
일용직도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또는 단기적으로 고용되는 임시 근로자로, 고정직과는 다른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일용직은 세금 안 낸다”는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일정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일용직 급여에 대해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1년 이상 동일 고용관계가 유지될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 적용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처리 요령
1.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1일 단위 또는 간헐적으로 근무
- 고정 근무일이 없고, 급여도 일 단위로 지급됨
- 1년을 초과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전환됨
2. 원천징수 세율
- 일급 × 근무일수 중 15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 원천징수
- 1일 지급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가능
3.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부터 변경)
- 제출 주기: 매월 제출
- 제출 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 예시: 4월 중 지급한 급여 → 5월 31일까지 제출
4. 연말정산 및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
-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 1년 이상 동일 고용 상태 유지 시 →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대상자
- 고용주가 이를 무시하고 일용직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
5. 4대 보험 적용 여부
- 건강보험·국민연금: 원칙상 미가입
단,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적용 대상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대상
- 산재보험: 일용직도 무조건 가입, 사업주 자동 적용 의무
6. 근로내역확인서 주의사항
- 반복 고용이거나 사실상 상시근로로 판단될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를 통해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음
- 고용 형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일반 소득세 체계 적용 필요
일용직 세금도 달라졌습니다. 매월 관리가 핵심입니다
일용직이라 해서 세금 신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면서, 고용주는 단기 고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소득 관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일용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소득세 과소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 형태별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등의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이 일용직 세무 처리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