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연말정산 외에도 매년 2회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세 사각지대 해소 및 국세청의 실시간 과세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출 대상, 제출 기한, 작성 요령, 과태료 기준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지급, 연말정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매년 1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세무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고, 복지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단순한 정산 보고를 넘어 소득 실시간 파악과 복지 행정의 기초 자료 확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등 일용직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급 정보를 국세청에 반기마다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종전의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과는 차별화된 제도로, 중간점검식의 소득 자료 수집을 의미합니다. 소득 자료를 반기마다 수집함으로써 국세청은 연말에 갑작스러운 과세 누락이나 과다 공제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실시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등 각종 복지 제도와 연계된 행정정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단순한 사업자의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을 누락하는 사업장이 많아 매년 수만 건의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 중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제출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그리고 일부 파견·용역 계약에 따른 간주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출 주기는 연 2회로,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엑셀 업로드나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간편 양식도 제공하고 있어 회계 프로그램과의 연동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신고 항목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지급월, 총 지급금액, 소득세 및 지방세 등 원천징수세액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 공유되어 보험료 산정, 장려금 지급, 복지 자격 판별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인 미제출 사업장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대장을 관리하는 회계부서 또는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대장 작성 시점에 함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월 31일, 7월 31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단지 국세청 신고용으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 나아가 정확한 세금 부과와 국가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 하나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장려금(EITC)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소득자로 간주되어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행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소득자료를 신고함으로써, 향후 세무조사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급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이중 신고(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회계시스템 연동 또는 자동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 공정 과세, 정부 재정 효율화라는 3대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는 물론, 직원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캘린더나 회계일정표에 이렇게 표시해두세요
- “1월 31일: 전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
- “7월 31일: 금년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
근로자도 알고, 사업자도 챙겨야 할 신고의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