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세금 처리 방식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여부, 체류 자격,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법상 정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세금 신고 방법, 연말정산 여부, 19% 단일세율 선택제 등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자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 정보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세금이 다르지 않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른 세율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외국인은 먼저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로 구분하며, 이 구분에 따라 소득세 적용 방식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9% 단일세율 선택제, 연말정산 간소화 제외, 출국 전 세금 정산 등 내국인과 다른 세무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그들의 체류 자격과 세법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구조, 실무 처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하여 제공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처리 기준과 절차
1. 외국인의 세법상 분류
- 거주자: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가족·주거 등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비거주자: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
→ 동일 외국인도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간 전환 가능
2. 원천징수 기준
- 거주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비거주자: 지급금액의 20% (소득세 18% + 지방소득세 1.8%) 단일세율 원천징수
3. 연말정산 가능 여부
-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 (단, 간소화 자료 조회는 제한적)
-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4. 19% 단일세율 적용 특례
-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5년간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요건: 2014.1.1 이후 입국 + 전문직 근로자 또는 외투법인 종사자 등
-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 등 일반 공제 불가
- 선택 후 변경 불가, 신청은 소득 발생 연도 중 해야 함
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팁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대부분 조회 불가 → 본인 직접 수집 필요
-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 고용주가 간단한 도움 제공 필요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 가능
6. 퇴직 시 세금 처리
-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국 전에 퇴직금 포함 세액 정산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환급 불가
7. 고용주가 주의할 점
- 외국인등록증 미확인 상태에서 임의 세율 적용 시 과소납부 위험
- 급여 대장을 국세청 기준에 맞게 작성
- 4대 보험 적용 여부도 체류자격 확인 필요
외국인 세금도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특별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그 적용 방식이 달라질 뿐이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입국일자, 계약기간 등을 기반으로 세법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원천징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세금처리는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주에게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연말정산이나 환급 대상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신고나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세금 처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