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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물건 팔고 번 돈, 세금 신고 대상일까?

by endless77 2025. 5. 29.

중고나라 거래 화면을 보고 생각하는 남성의 모습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생활용품 처분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반복적 판매나 수익 목적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수익의 과세 기준과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해 정리합니다.

내가 번 돈이 세금 대상이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 거래하던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수준을 넘어, 중고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개인 셀러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명품, IT기기, 인기 완구, 의류 등 수요가 높은 상품을 전문적으로 되팔면서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콘텐츠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익이 과연 세금 신고 대상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고 물건은 세금과 무관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반복적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중고거래에 대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자가 소비 후 처분하는 정도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을 의도하고, 재고를 쌓아두며,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탈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향후 세무조사나 추징 세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며, 어디까지가 ‘비과세’의 범위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경계선, 어떻게 나뉠까?

중고거래의 세금 여부는 ‘거래 목적’과 ‘거래 빈도’, 그리고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생활용품의 일회성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안 쓰는 전자제품, 아이가 자라 입지 않게 된 옷, 유행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가방 등을 중고나라에 올려 팔았다면, 이는 일상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여 되파는 경우, 또는 구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 후 웃돈을 붙여 여러 차례 판매하거나,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부품을 갈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 확인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 플랫폼들이 실명 인증을 강화하고, 거래 내역을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추적도 쉬워졌습니다. 한편,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 계좌 입금 중심의 거래는 계좌 추적을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과세 범위는 ▲자기 사용 후 판매, ▲판매 목적이 아닌 우연한 처분, ▲소액 단발성 거래 등이며, 과세 대상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구매 및 재판매, ▲동일 품목 다량 판매, ▲반복성·계속성이 있는 수익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팔았을 뿐인데’가 탈세가 될 수도 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개인 간의 물물교환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 더 나아가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내 물건 내가 파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한다면 세법의 원칙을 간과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고거래가 과세 대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개인적 처분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명백한 과세 대상 행위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올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수익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벌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거래의 목적과 반복성입니다. 한두 번의 단발성 판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되파는 구조라면 분명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설령 세금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입금이 빈번히 이뤄질 경우 금융기관과 과세당국이 ‘현금흐름 이상 징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중고거래를 단순 처분의 범위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세금 신고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의 활성화는 소비자에게도, 환경에도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세금 문제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이 단순한 처분인지, 혹은 반복적 수익 창출 행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소비자이자 시민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