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DC형 퇴직연금은 IRP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자산을 해당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과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퇴직 후 자산 운용의 정확한 흐름과 올바른 투자 전략을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하면 연금 계좌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퇴사 이후 이 퇴직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직장 내 동료들로부터 “퇴직하면 IRP로 자동 전환돼” 또는 “퇴직하면 연금계좌로 알아서 넘어가” 같은 말을 듣고는 퇴직 이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일정 주기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을 하면 회사의 납입은 종료되며, 이 자산은 더 이상 DC 계좌에만 머무를 수 없고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P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자가 직접 IRP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가 준비되어야만 퇴직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안에 본인이 계좌를 만들지 않는다면, 기존에 퇴직연금을 관리하던 금융기관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임시 IRP 계좌를 생성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금융 상품 선택권이 없고, 수수료나 수익률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먼저, 원하는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의 이체 절차, IRP 계좌 개설 요령, 그리고 이후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지까지 전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 전환 아님! 퇴직금은 직접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쌓인 자산은 퇴직 이후 회사의 납입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 추가 적립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은 근로자 명의로 보유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반드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P 계좌를 본인이 직접 개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IRP는 1인 1 계좌만 허용되므로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없다면 금융기관을 선택해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정 기간 안에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예: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가 자동으로 임의의 IRP 계좌를 생성하여 퇴직금을 이체합니다. 이때 계좌는 ‘기본 설정 상품’(예: 정기예금 등)에 자동 편입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투자 전략이나 상품 구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미리 개입하여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IRP를 개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RP 계좌가 개설되면 DC형 퇴직연금 자산은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며, 금융기관이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어야만 이체가 시작되므로, 계좌 개설은 근로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후 IRP 계좌에 담긴 자산은 본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는 단순히 퇴직금만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IRP는 퇴직금 운용뿐 아니라 절세형 자산관리 도구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퇴직연금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알아서 IRP로 바뀐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퇴직금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퇴직 후 IRP 계좌를 본인이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로 퇴직연금 자산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가 개설되어야만 금융기관이 이체를 진행할 수 있고, 그 후에야 본인이 자산 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개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하며, 해당 계좌는 투자 상품 선택이나 수수료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원하는 금융사를 선정하고 IRP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하며, 이후 자산 운용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RP 계좌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단순히 ‘퇴직금 보관용’이 아닌 적극적인 재무설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DC형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 제도를 넘어 노후 자산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할, 내 자산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주도적인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